가까운 지인이 부동산 법이 바뀌는데 전세 살고있어도 앞으로 전세월세 세입자도 세대원이 누가 어떻게 사는지 다 신고해야하고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세금 쪽을 잘몰라서 첫질문을 한반해볼려고 여쭤봅니다 세금법을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야한다면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가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년 내게 됩니다. 이를 보유세라고 하는데 요새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많이 현실화해서 (높여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보유세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어서, 서울에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는 가구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