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헬스 트레이너 PT 환불 신고 어떻게 가능 할까요 ?
안녕하세요
헬스장에 있는 프리랜서 트레이너에게 3/15일 PT10회 65만원을 계좌이체 진행하여 결제 하였고
5/2, 7일 지금까지 2회 수업만 받았습니다.
그 이후 기존 헬스장을 그만 두게 된건지 수업장소를 옮기자는 말만 해두고 후속 연락은 없었구요
어제부터 계속된 환불 요구의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문자, 카톡을 다 씹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떤 경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어떤 분은 사기죄도 성립이 된다는데 경찰에 신고해 되는 건 일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헬스장 PT 구매하고 트레이너가 내부적인 같은 문제로 그만두게 되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레이너한테 직접 환불은 받지 못하고 피트니스 센터 에서 남은 시간 만큼 환불을 받아 정리를 했습니다. 질문자님도 그렇게 해 보세요.
PT 환불을 안 해주는 트레이너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PT에 있는 환불 규정을 제외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 꼭 신고를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