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새여 근로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2020. 08. 15. 19:07

안녕하세여 요번애 근로장려금을받는데 네이버보니 대부쪽에서나 막 근로장려근 압류가 가능하다고 들엇어요 저도 대부쪽에 돈을 갚지못하고 있는상황인데 진짜 근로장려금도 압류가 가능한가여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일정금액(15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동시행령 100조의 9 제6항.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제100조의 9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법 제100조의 8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150만원을 말한다. (2020. 2. 11. 항번개정)

감사합니다.

2020. 08. 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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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신설 2013. 8. 13., 2015. 12. 15.>

    민사집행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2020. 6. 9.>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0. 08. 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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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종교인 포함)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의 압류에 대해서 국세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 중 일정금액(1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채권입니다. 즉 150만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대부업체 등이 강제집행으로 압류를 하여 이를 추심하거나 전부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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