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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멋돼지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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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을 빌려줄때 공증을 설경우 증여세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가족끼리는 10년 5천만원이하는 빌려줄경우에 세금이 없는데 그이상이될경우 공증을 한경우 세금에서 면제될수있나요?

제목그대로 형제나 자식부모간에 돈을 빌릴경우에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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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깔끔한웜뱃250
    깔끔한웜뱃250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질문자님이게 2억정도를 빌려준다면 해당 돈을 증여가 아닌 빌린 것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증으로는 안되고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꾸준히 상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한달에 원금 + 이자를 부모님에게 이체한 내역이 꾸준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빌린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