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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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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품 KC 인증 정책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KC 인증 제품만 허용한다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취소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취소할 일인가요? 단기간이 아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안전에 관련된 품목부터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나요? 여론 안좋다고 발표 3일만에 뒤집는 것이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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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래도 KC 인증을 하지 못한 제품들만 들어온다면 국제무역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등 하기에 이러한 정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 kc 인증비용이 들게 되면 예를들어 팬티하나를 수입해오더라도 색상별 사이즈별 다 받아야 하는데요

    이 가격이 물건값에 녹여질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에도 무슨 인증서라고 인증받았다고 올려놓은거 보면 어디사 갔다붙인거 같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거 같고요, 정말 국내거부터 전수조사를 해야 할것같습니다 안전만 놓고 본다면. 안전인증받았다는거 온라인거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물론 안전관리를 진행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제품의 범위가 과도하였고 개인의 직구는 막고

      유통사에서 거래는 허용하는 약간 법이 허술한 발표로 진행이 되어서 이슈가 됐습니다

    • 향후 법을 보완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해주신 해외 직구 제품 KC 인증 정책을 추친해야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졸속하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유예 기간을 주는 등의 정책이 일반적입니다.

  • 저도 약간은 비슷합니다저도 약간은 비슷합니다. 어린이 관련 제품들의 발암 물질이 기준치에 수백 배 이상 검출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여론이 안 좋다고 해서 아예 뒤집어버리는 것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구를 막아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예전과 달리 직구 물량이 엄청나기도 하고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건강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안전 및 위해성 물질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히 아이들의 노출을 막기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해외 직구의 경우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KC 인증 대상 품목 중 일부는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증을 면제해주었습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물품이 KC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C 인증을 반드시 취득하신 후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