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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다정한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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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 유포죄에 해당하나요?도와주세요

A라는 여자애랑 카톡대화 중

얼굴이 나오지 않는 19금 사진을

받았어. 내가 요구해서 준게 아니라

걔가 갑자기 올렸어.내가 사진을 저장하고 있다가

C라는 여자애한테 보여줬어.

C가 A한테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해서

A가 빡쳐서 고소하게 되었어.

어떻게 헤처나가야 할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얼굴이 식별되지 않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인정된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상대가 먼저 전송했다는 점은 일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저장 후 제삼자에게 보여준 행위 자체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만 구체적 표현 수위, 식별 가능성, 전파 범위에 따라 처벌 성립 여부와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리 검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촬영물을 유포·전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율합니다. 판례와 실무는 얼굴 노출이 없더라도 신체 특징, 정황, 관계성 등을 통해 특정인이 인식될 수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해당성을 인정합니다. 상대가 자발적으로 보냈더라도 제삼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위법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안의 쟁점과 평가
      이 사안의 쟁점은 사진이 법률상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제삼자에게 보여준 행위가 유포 또는 전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개인 화면에서 일회성으로 보여준 경우와 반복·확산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고의와 전파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추가 저장·전송이 없었다는 점은 방어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즉시 해당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고 추가 유포가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의적 유포 의사가 없었고 전파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나 사과 시도는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진술 전에는 사건 구조와 쟁점을 정리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요구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장하여서 제삼자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공모하여 본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유도한 게 아니라면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