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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활발한순두부
렌탈료 미납소송 소장이 등기로 날라왔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이렇게요
미납금액은 58만원 소액인데,
소액사건심판인데
소장을 받은뒤에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다내면되는데,
소송비용도 피고가 내라고 하는데
정말 다내야하는지,
변호사 선임없이 할수있는지
소장받은뒤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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