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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베짱이91
유망한베짱이9122.07.18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뒷머리 꼬매는 수술했는데 목욕탕에서 수술비 받을 수 있을까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다가 정수기에 물을 마시러 나갔는데 바닥에 다 수건이 있었는데 수건없는 바닥을 밟았는데 미끄러져서 목욕탕 입구 턱에 뒷머리를 찧어서 ㄱ자로꼬매는 수술하고 왔어요. 뒤에 머리는 안날것 같습니다.

질문

1. 목욕탕에서 38만원 수술비를 안주려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2. 실손이 있는데 청구해도 될까요?

만약 목욕탕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중복지급이나 비례

지급으로 지급받나요?

아님 별도로 지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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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사고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 장소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이 결여되어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목욕탕 측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욕탕에 수건이 놓아져 있고.. 작성자님이 그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밞아서 다친 거라면..

    작성자님 부주위로 못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건은..도움을 받아서 소송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2.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비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목욕탕에서 38만원 수술비를 안주려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 목욕탕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욕탕측에 관리하자가 있어야 하며,

    님의 질문내용처럼 물기등의 관리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보상을 요구하시고, 영업배상보험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1

    2. 실손이 있는데 청구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만약 목욕탕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중복지급이나 비례지급으로 지급받나요? 아님 별도로 지급받나요?

    :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목욕탕에서 사고가 났다고해서 모든 책임을 목욕탕에서 지는것은 아닙니다. 만약 목욕탕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과실비율을 따져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목욕탕 주인과 별도의 합의를 보셔야합니다.

    합의와는 별도로 실손청구는 가능합니다. 실제 들어간 의료비에따라 가입된 실손보험에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목욕탕에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고, 과실률에따라 보험처리를 하게된다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목욕탕의 과실률에따라 일정부분 치료비를 지급하게된다면 실제 치료비중 일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실손보험에서는 내가 지불한 치료비에대해서만 보상이됩니다.

    배상책임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비례보상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고 목욕탕 주인과 별도로 합의를 보는 것이라면 치료비의 실손청구는 치료비가 들어간 만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목욕탕에서 38만원 수술비를 안주려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목욕탕쪽 과실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대응 하시거나 배상을 받아내셔야 될것같네요

    2. 실손이 있는데 청구해도 될까요?

    네~병원 가서 치료 받으셨다면 실비 처리하세요

    3.목욕탕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중복지급이나 비례 지급으로 지급받나요?

    일반적으로 비례보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목용탕의 경우 관리상 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목욕탕의 관리상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도 있을 것이기에 과실 조정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 목욕탕에서 38만원 수술비를 안주려합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민법 758조에 보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수기는 당연히 목욕탕관리자가 설치를 한거고

    바닥도 다 목욕탕관리자가 설치를 한것입니다. 바닥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는

    목욕탕 특성상 바닥을 닦아줘야 한다는것이지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고스럽겠지만 38만원을 계속 안 줄 것 같다고

    하시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금액이 소액이니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병원에서 이러이러해서 다쳤다 라고 말을 하시면 당연히 진단서를 써줍니다. 그걸 증거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2. 실손이 있는데 청구해도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우연한 사고니깐요.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술(시술)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3. 만약 목욕탕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중복지급이나 비례 지급으로 지급받나요?

    ->목욕탕에서 받는건 보험금이 아니라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구요. 중복지급이 아닙니다.

    가능하시면 손사(손해사정사)를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전자소송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병원에서 치료를

    받은건 내가 사비를 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지급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목욕탕에서는 보통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보상이 된다면 수술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손은 별개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실손은 다른 실손이 들어져있을때만 비례보상 됩니다. 목욕탕 보험과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