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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13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난다면 책임은 누가지는 것인가요?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목욕탕을 갔다 넘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는데 병원을 다니고 있는 이런 경우라면 책임은 목욕탕에서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 부주의로 개인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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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고 경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욕탕측의 관리소홀로 넘어진 것이라면 목욕탕측 책임이 클 수 있고, 반면 개인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개인의 책임이 클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의 정확한 경위에 따라 다르겠으나, 목욕탕 주인이 관리 책임을 게을리 하여 목욕탕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관리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면 위 사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목욕탕에서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는 등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목욕탕에서 책임을 지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부주의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인 책임은 목욕탕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다친 분께 과실이 인정되면 그만큼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목욕탕에서 해당 관리자의 관리상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비눗물의 청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상을 입은 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탕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타 주의문구가 없는 상황에서 넘어진 경우라면 목욕탕측이 공작물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8조)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러한 주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주의문구도 부착되어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시설을 이용하다가 넘어진 경우라면 목용탕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