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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밀드리44
지적인참밀드리4420.05.24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 책임소재는요?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미끄러져 다쳤을 경우 그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넘어진 손님이 치료비를 모두 감당하는지 아니면 목욕탕에서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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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책임이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판결

    【판결요지】

    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요철이 있는 종류로 바닥면의 재질을 바꾸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목욕탕업자에게 고객의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목욕탕 내 온탕의 바닥은 맥반석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상당히 미끄러워 온탕을 이용하는 자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 사건 목욕탕을 운영하는 피고 1로서는 그와 같은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요철이 있는 종류로 바닥면의 재질을 바꾸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1이 직원을 고용하여 1일 1회 이 사건 목욕탕 내 바닥면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고, 온탕 주위에는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온탕 내에 설치된 스테인레스가 미끄럽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 대중목욕탕에서 흔히 쓰이는 시설로 그것을 설치한 것이 이 사건 목욕탕의 하자가 되거나 피고 1의 과실로 평가될 수 없다거나, 온탕 주위의 난간을 둥근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 미끄럼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직후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주는 등 피고 1이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 1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된 피고 1의 과실은 온탕 바닥에 충분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고, 설령 위 피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치를 모두 취하였고, 이 사건 목욕탕 내 온탕 바닥에 설치된 스테인레스가 관련 행정법규상의 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통상의 목욕탕에 쓰이는 재질이라 하더라도, 피고 1의 위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1과 이 사건 목욕탕 내 사고에 관한 책임을 인수한 피고 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경험칙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온탕 안의 바닥이 미끄러운 것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스스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입지 아니하게끔 신중하게 이동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미끄러짐의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비누물 등이 흥건이 방치된 채 이를 목욕탕 관리자인 사업주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며, 그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목욕탕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과실상계 즉 일정한 비율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을 경우 목욕탕측이 시설관리자로서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목욕탕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