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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득공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만 하는 건가요?

아직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예를들어 100만원짜리 자전거를 인터넷으로 샀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했다고 하면 뭔가 제가 이 소비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환급받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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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지출 가정 시)매입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적용하려면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소비에 대해서 환급받을 요인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올라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해당 가족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본인이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있는 데 이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떠라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나 자녀,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겅우 질의자의 현금영수증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은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 공제 또는 환급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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