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그 후 생계급여 의료 등등 문의~~~

저랑 초6 아이 한부모로 살다가

좋은 인연으로 아내하고

5월에 아이가 출생예정이라서 출생신고 하고나면

4인기준 이고요

4월달에는 3인기준인데

동사무소에는 어제 혼인신고 바로해서

정보가 안떠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런거

알아볼수가없다해서

출생하고 4인기준으로 신청하자고 해서

예 하고 나왔는데

그러면 4월달에는 3인기준인데

4월쯤에 혼인신고 접수된게 동사무나 구청에 정보상에 뜨는순간 3인기준으로

소득이 없는상태이면 계속 지원은 받는건지?

중지가 되는건지? 이게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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