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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복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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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데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24년 1월 31일부터 지금까지 00:00 ~ 6:00 까지 토,일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론 1월 31일부터 4월 31일 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사장님께 이때까지 못받은 최저시급이랑 야간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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