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데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24년 1월 31일부터 지금까지 00:00 ~ 6:00 까지 토,일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론 1월 31일부터 4월 31일 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사장님께 이때까지 못받은 최저시급이랑 야간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의무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이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때까지 못받은 최저시급이랑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최저임금 및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1월부터 근로한 임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에 최저임금 차액분과 야간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분과
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