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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 단지여서 주택 사이마다 담이 있는데
담에 문제가 생겨서 옆 집 주인과 만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그 담은 어디에 속했다고 봐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 사유의 담장이 어느 경계지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두 주택 사유의 경계지에 설치한 경우라면 그 담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주택의 공간 내에 그 주택이 직접 설치한 경우라면 직접 관리하는 담당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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