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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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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안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대출도 함께 넘겨 받을때 어떤 절차와 준비서류가 필요한가요?

대출을 안고 있는 아파트를 이번에 매매로 해서 구입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에 담보대출로되어 있는

대출도 금리가 저렴해서 대출 차감하고 잔금을 치루는데, 담보대출을 매수인 이름으로 넘겨 받을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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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규 대출을 받을 때와 같이 등본이나 개인정보, 추가로 소득에 대한

      증명등이 필요합니다.

    • 또한 대출의 경우 그대로 대출을 이어받는다기 보다는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일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아닌 분양권을 넘겨 받는 것이라면 명의변경을 진행하는

      절차로 갈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도인의 금융기관에 채무 인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금융기관에서 매수인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대방이 안고 있는 대출을 주택 매수와 함께 넘겨 받을 때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하시는 것은 대출 승계를 하는 절차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승계는 대출 이전이라고도 불리며, 건물의 매입을 하며, 대출까지 승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출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에 대한 이자율은 얼마인지 등을 꼭 확인을 해야 하며, 매도인이 제출하고 매수인이 확인해야 될 서류는 부동ㅅ단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대출 상환금액 확인서, 대출 상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매수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신용도와 관련된 확인서, 그 외 은행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안고 있는 주택을 매입할때 대출 승계 절차는 은행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매수인이 기존 대출을 인수하려면,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은행의 동의를 받은 후에는 피담보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근저당권의 채무액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대출 승계에 관한 특약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후 매매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입된 근저당권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과정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작성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매도인을 면책시키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하며,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해 등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