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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수염고래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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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 후 자동차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을 하였고 상속권자들은 모두 한정승인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동차를 이전이나 말소를 하라고 하는데 압류가 걸려있는 금액이 합쳐서 300만원이 훌쩍 넘어서 이전등록후 변제가 힘들거 같아서 말소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2011년식 k7이고 관청에서 조회해 본 결과 과표가 195만원 정도 되는데 해당 차량을 차령초과말소하고 폐차장에서 받은 고철값을 사용하지 않고 들고 있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고철값으로 변제를 해야한다면 많은 압류권자들 중 누구에게 변제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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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하셨다면 채권자 공고절차를 거친 후 배당변제(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데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의규정이므로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서 변제방법을 논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들이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 변제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절차진행비용이 꽤 지출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므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 2022. 12. 13.>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