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빼어난노루89
빼어난노루8924.03.25

상속포기시 압류된 차량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전남편의 명의차량을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막대한 빚이 넘어오게 생겨서 상속포기하게 할건데요,

문제는 제가 사용중인 전남편 차량입니다. 20년된 차량에 압류가 여기저기서 엄청 걸려있어요.

혹시.. 차를 제 명의로 바꿀수는 없을까요? (압류비용은 못갚고 중고차시세 70만정도를 지불할 의사는 있음)


만약... 방법이 없다면 전남편이 살아있을때 폐차처리를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사후 폐차처리가 유리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한 이상 차량에 대한 명의변경은 상속채권자들과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폐차처분은 상속문제가 발생하면 질문자님의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전이 더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 차량이 이미 압류되어 있다면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말씀하신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이 전남편의 차량을 본인의 이익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면 오히려 압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을 청구당할 수 있기에 폐차 처리가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