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와 문제점이있어 질문합니다! (재업)
(1)23.05.15 (사업장 폐업) 116일
(2)23.09.17~23.09.21
(3)23.12.01~24.01.19
(4)24.03.18~24.04.30
(5)24.05.13~24.06.12 (한달 단기계약직)
마지막이력 기준으로 18개월안 180일 충족 비자발 적 퇴사(단기계약직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닥 고 알고있습니다.
위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까요?
한가지 걸리는 부분은 (4)이력이 삼촌(아버지의동 생)의 가게를 단기로 도와준 부분인데 따로 근로계 약서 작성하 지 않았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은부분이 문제 될까 걱정입 니다. 혹시 이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문제가 생 긴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