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와 문제점이있어 질문합니다! (재업)

(1)23.05.15 (사업장 폐업) 116일

(2)23.09.17~23.09.21

(3)23.12.01~24.01.19

(4)24.03.18~24.04.30

(5)24.05.13~24.06.12 (한달 단기계약직)

마지막이력 기준으로 18개월안 180일 충족 비자발 적 퇴사(단기계약직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닥 고 알고있습니다.

위 고용보험 가입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까요?

한가지 걸리는 부분은 (4)이력이 삼촌(아버지의동 생)의 가게를 단기로 도와준 부분인데 따로 근로계 약서 작성하 지 않았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은부분이 문제 될까 걱정입 니다. 혹시 이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문제가 생 긴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촌 가게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실업급여와 상관없습니다. 4번 회사가 4대보험에 미가입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재직기간만으로는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이전직장 포함 180일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의 이력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