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분들이 폐업도 못 하고 권리금도 못 받고 전전긍긍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폐업도 못 하고 권리금도 못 받고 전전긍긍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가게에는 권리금이 항상 있는 건가요??
그 권리금의 가치가 금액 기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가게에는 권리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기존 가게 주인이 새로운 가게 주인에게 가게를 양도하면서 받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결정됩니다.
가게의 위치가 좋으면 유동인구가 많아 매출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리금이 높습니다. 가게의 매출이 높을수록 권리금이 높습니다. 가게의 시설이 좋으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출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리금이 높습니다.
가게의 영업 노하우가 좋으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출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리금이 높습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원인 파악하기, 비용 절감 방안 모색하기, 업종 변경 또는 폐업 여부 결정하기, 폐업 절차 및 방법 알아보기등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권리금은 사실상 해당 점포를 인수하려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어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기 6개월전부터 만기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권리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도 나갈려고 할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사실상 이를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의 권리금은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구성이되는 데 바닥권리금에 대한 산정기준자체가 없기 떄문에 사실상 입지나 상권에 따라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금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상가의 위치가 좋거나 인테리어가 잘되어 있거나 하면 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지역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누기는 하는데 보통 영업장의 대표가 받고 싶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대표가 빨리 가게를 접고 싶으면 싸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계약만기는 다가오는데 영업이 너무 안되서 계속 적자라면 연장해서 월세 내느니 그냥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권리금이 무조건 있는것은 아니고 양도인이 원하는것 입니다. 시설에 투자를 했으니 일부라도 받고싶은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장사가 안되도 너무 안된다고 합니다
돈이 안돌아서 더그런다고 보는데 들어갈때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간 사람이나 많이 안주고 들어갔다 해도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이 없다면 이러지도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권리금은 항상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요즘은 권리금을 못받거나 조금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은 입지,유동인구 ,시설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책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