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은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및 보행에 임하리라 신뢰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적용이 배제되나요??

운전자가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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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이 노폭 약 10미터의 편도1차선 국도로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부락으로 들어가는 소로가 정자형으로 연하여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 짐받이에 생선상자를 적재하고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를 추월하고자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전거와 간격을 넓힌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적을 울려 자전거를 탄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이고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추월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하고 피해자가 도로를 좌회전하거나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리라고 신뢰하여도 좋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떤 잘못도 없다고 하였음은 신뢰의 원칙 내지 자동차운전사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 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