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중고어플에 가방을 판매했는데 상태는좋았는데
보살입니다.중고어플에 팔았는데.가방을..한번사용하시고 손잡이가뚝 떨어졌다는데 ..판매자가 환불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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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고 거래는 일반적으로 개인간 거래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7일 이내 환불 또는 규정은 중고 거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물품의 하자를 알고 있으나 숨기고 판매한 경우 이는 사기죄로 간주될 수는 있습니다. 즉 판매자가 하자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구매자가 받은 물품이 설명과 다면 구매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중고품을 구매하는 것이 참 이런 문제 때문에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어려운 것인데요. 그렇기에 서로 거래를 할 때 판매자도 최대한 꼼꼼하게 상태를 알려주고, 구매자도 어디가 하자가 없는지 최대한 살펴서 거래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구매자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