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중고거래를 통해 아이패드를 구매하기 위해 100만 원을 송금했으나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현재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확인해 보니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10명 이상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현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으며, 아직 부모님께 사기 피해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