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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감각적인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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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측에서 전세계약서 2개를 요청하는 데 괜찮은가요?

저는 임대인이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전세금액 전체로는 전세보증보험이 나오지 않으니 전세보증보험이 나올 수 있는 금액과 나머지 금액으로 나눠서 2개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2개 쓰는 게 임대인이 저는 불안하고 찝찝하다고 느껴지는데, 그쪽 공인중개사 말로는 집주인인 저한테는 불리할 게 없는 부분이고,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의 혜택을 일부 못 받는 걸 감수하고 계약하겠다는 거라고 하네요. 공인중개사분은 이렇게 하는 게 법을 속이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시고, 정 불안하면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요청으로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며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하시는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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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계약서를 두 개로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전세금을 나눠서 계약하는 것은 전세보증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의 혜택을 일부 못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약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