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발신자표시제한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한달에 10회정도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연락이 온 지 3달정도 되었습니다. 모임에서 알게된 남사친이 연락을 하는 거 같아요 자꾸 호감을 표현하여 차단했더니 발신자로 전화가 옵니다. 처음에 발신자로 연락이 왔을 때 받은 적이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는 그자체로도 스토킹 범죄로 보기 충분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