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의심으로 연락 받고 있어요..
전남친이 인스타 가계정으로 인스타 디엠을 몇번 받았고(내용은 모름) 계정을 자꾸 팔로우 걸었다 취소 했다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저를 특정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소환 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리고 이 문제로 하루동안 저에게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 및 문자 카톡을 10통 넘게 했는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증거도 없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소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 행위를 추궁하고자 전화, 카톡, 문자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있어 그 행위가 오히려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한 행위에 대하여 그 계정의 명의자 상대방이 당한 행위에 대하여 그 계정의 명의자나 아이피 주소 등을 통해서 누가 하였는지를 특정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열 번의 연락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되는데 당일에 이루어진 일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문의하기 위한 것이라면 스토킹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