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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다람쥐16

성숙한다람쥐16

스토킹 의심으로 연락 받고 있어요..

전남친이 인스타 가계정으로 인스타 디엠을 몇번 받았고(내용은 모름) 계정을 자꾸 팔로우 걸었다 취소 했다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저를 특정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소환 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리고 이 문제로 하루동안 저에게 발신자 표시제한 전화 및 문자 카톡을 10통 넘게 했는데 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면 소환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증거도 없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소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 행위를 추궁하고자 전화, 카톡, 문자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있어 그 행위가 오히려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한 행위에 대하여 그 계정의 명의자 상대방이 당한 행위에 대하여 그 계정의 명의자나 아이피 주소 등을 통해서 누가 하였는지를 특정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열 번의 연락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되는데 당일에 이루어진 일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문의하기 위한 것이라면 스토킹범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