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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나비92
이쪽 마당과 저쪽 밭사이에 물이 졸졸 흐르는 작은 고랑이 있어요 (저쪽밭은 농사짓지 않고 놀려둔 밭입니다) 그 고랑에 철재를 걸쳐 놨어요 앞으로 데코나무를 올려서 여름에 평상으로 쓰려고 하는데 불법 시설물 일까요? 시청에서 불법시설물이라고 치우라고 할까봐 알아보고 데코 올리는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타인의 토지나 사유지에 임의로 위의 구조물이나 평상 등의 설치 등의 경우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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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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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시설물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 후 설치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