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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나비92
엄격한나비9222.03.27

고랑 양쪽에 철재 데코 평상을 걸쳐놓으면 불법시설물인가요?

우리쪽 마당과 건너편 밭 사이에 물이 조금 흐르는 고랑이 있어요 저쪽 밭에는 농사는 짓지않고 있고요 고랑 간격은 1m 정도쯤 되고요 고랑에 사각형 철재를 걸쳐놨어요 데코를 올려서 여름에 평상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불법 시설물 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타인의 토지나 사유지 또는 시, 군,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에 임의로 위의 구조물이나 평상 등의 설치 등의 경우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첼제 데코 평상의 형태에 따라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불법 시설물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이며, 설치전 관할관청에 해당 사항에 대해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