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어져 있는 과실수를 전 주인이 파 가겠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임야 소유주와 만나 최종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하고 잔금까지 다 지불하고 거래가 끝난 상황인데,나중에 전 임야소유주가 찾아와 본인이 심어놓은(매실나무,대추나무,자두나무 복숭아나무,사과나무 등등)과실나무들은 본인것이니 파 가겠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매매당시 과실나무는 매매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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