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과실수들이 입목등기가 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가 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목등기가 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가 된다면 임야와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지만
그냥 일반 수목이라면 그 수목은 임야에 부합되어 임야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버립니다.
전 주인이 입목등기 된 것라는 말을 안하는거 보니까 아마 잘 모르겠지 하고 생각하며 질문자를 속여서 과실수를 가져가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가 되는지를 확인하시어(명인방법은 울타리를 치고 푯말로 이 나무들은 아무개 소유다 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아니면 질문자 소유이니 수거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하니 고소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