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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강요죄성립이 될 수 있나요?

을은 회사에서 퇴근시간 15분정도 남은 시점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사직서를 쓰고가라는 말을 상사(갑)로부터 들었습니다. 쓰기싫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가야된다고 나중에 쓰면 안되냐는 의사를 밝혔고 사장은 자기가 일찍 (회사에 돌아)온 이유가 이거때문에 왔다고 말하며, 쓰고 가게끔하려했습니다. 을은 공포심에 다음주에 올 수 있다고, 와서 쓰겠다고 설득하며 그래도 갑은 을이 못올까봐그렇다며 사직서에 대한 강박을 보였고 이후 끝내 갑의 가라는 말을 듣고 퇴근 시간전에 설득하여 가까쓰로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을이 비록 회사 근무시간에 있었지만, 나가려고 하는 의사를 밝혔고, 직접 자유의사로 회사건물에서 나올 수 있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볼수 있나요? 위협혹은 폭력요소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감금죄등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이때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강박을 보이고 공포심을 줄만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