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숩숩숩
채택률 높음
이런 경우 강요죄성립이 될 수 있나요?
을은 회사에서 퇴근시간 15분정도 남은 시점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사직서를 쓰고가라는 말을 상사(갑)로부터 들었습니다. 쓰기싫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가야된다고 나중에 쓰면 안되냐는 의사를 밝혔고 사장은 자기가 일찍 (회사에 돌아)온 이유가 이거때문에 왔다고 말하며, 쓰고 가게끔하려했습니다. 을은 공포심에 다음주에 올 수 있다고, 와서 쓰겠다고 설득하며 그래도 갑은 을이 못올까봐그렇다며 사직서에 대한 강박을 보였고 이후 끝내 갑의 가라는 말을 듣고 퇴근 시간전에 설득하여 가까쓰로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을이 비록 회사 근무시간에 있었지만, 나가려고 하는 의사를 밝혔고, 직접 자유의사로 회사건물에서 나올 수 있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볼수 있나요? 위협혹은 폭력요소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감금죄등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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