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하고 자녀 명의로 적금에 가입하는 것은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6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여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