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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최근에 보면 여러 문제 특히 집 관련 대출 문제로 인해서

결혼해도 혼인 신고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던데

혼인 신고 없이 아이가 출산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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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혼외자 또는 미혼 자녀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 시 몇 가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외자의 경우에도 상속권은 보장되지만, 일부 법적 절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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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민법상 아래의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혼인신고를 하지않으면 추정을 받지 못하고 이때 부는 아이의 인지절차를 거쳐야 아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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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신고없이 아이를 출산한다면 미혼모로 아이를 낳게되는 것이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아직 어릴때에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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