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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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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거래처에서 받은 간이영수증이 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인 사업장입니다. 직원들 간식이나 식사를 하고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로만 받았습니다.

현금 시제 사용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는가요?

연초에 현금 시제 100만원 뽑아다가 현금 나간 부분을 간이영수증이나 택배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세법상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3만원 이하는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3만원을 초과하는데 쪼개서 받는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있겠습니다. 단순히 현금 뽑고 실제로 3만원 이하로 지출했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