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과자가된두부
과자가된두부

계약직 퇴직금 지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사업장, 근로자 합의 후 1년 단위로 계약을해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계약서에 퇴직금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예를들어 계약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1년)이고 그 기간동안 계속근로 후 퇴직금 정산할때 12월 급여(12월귀속,1월지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단절이 아니라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포함할 수 있으나 퇴직금 명목의 급여임을 표시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가 아닌 재계약을 하여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고

    실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한 이후에 비로소 형성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1월 귀속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은 세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