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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돌꿩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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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상시근로자수 계산 입사달에 퇴사함

고용증대 계산할려고 하는데

한분이 23년 6월1일에 입사하고 6월7일에 퇴사하였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야하나요? 빼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의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12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6월 1일 입사 후 7일 퇴사한 경우에는 6월 말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월 입사 및 퇴사라면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