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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에 이런 레터링타투가 작게있는데요. 공무원 공부중인데 괜찮을까요?
팔에 이런 레터링타투가 작게있는데요. 공무원 공부중인데 괜찮을까요? 간절해서 여쭙니다. 어떨까요? 팔토시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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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채용과정에서는 팔에 타투가 있는 것도 알수가 없죠
그렇지만 합격을 하고 임용이 되고나면
그 조직안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들보다 정부기관들은 더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고
타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가 공무원법에는 문긴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가있기떄문에 눈에 띄는 부위의 타투는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에서는 타투가 보이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