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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에 이런 레터링타투가 작게있는데요. 공무원 공부중인데 괜찮을까요?

팔에 이런 레터링타투가 작게있는데요. 공무원 공부중인데 괜찮을까요? 간절해서 여쭙니다. 어떨까요? 팔토시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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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채용과정에서는 팔에 타투가 있는 것도 알수가 없죠

    그렇지만 합격을 하고 임용이 되고나면

    그 조직안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들보다 정부기관들은 더 보수적인 측면이 강하고

    타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 국가 공무원법에는 문긴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가있기떄문에 눈에 띄는 부위의 타투는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에서는 타투가 보이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