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지적인타킨187
지적인타킨18722.02.21
수험에 필요한... 질문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있는 사람입니당

혹시, 행정법에서 재결의 정의가 이해가 잘안가는데

쉽게 설명해주시면 안될까요??????

쓸데없는 질문이라...ㅠㅠ 죄송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행정심판기관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것을 '재결'이라고 합니다.

    재판할 때의 재자와 결정할 때의 결을 합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결이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3호).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로서 준사법적 행위의 성질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말합니다. 어렵게 깊이 생각하실 만한 개념은 아니고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법률을 공부할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의하는 정의규정을 살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