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희야님님님
일하는것때매 법인명의로 오피스텔(주거)임대를얻었는데 한달에 일주일정도만거주하고 나머지는비어있어서 임대인동의하에 전대차를 놓을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차인은 저희 법인통장으로 월세를 보내니깐 그럼 부가세신고와 종합부동사세 신고는 저희법인에서 하면되는거죠?
요약하자면 임대인은 저랑 계약맺은 월세금액만신고하고
전차인한테 받은 월세는 저희법인에서 부가세신고와 종부세신고하면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법인은 전대차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은 본래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서 경비처리 및 부가세 신고 등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2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