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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퓨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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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을 때 장애학교 특수도우미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받고 있을 때 장애학급이 있는 유치원.초등학교 특수도우미해도 실업급여 안끊기고 받을 수 있나요??

일급이 있지만 교통비등 봉사비지 근로자가 아니라거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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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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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소득활동이 염려된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미신고하고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지 마시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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