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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발랄한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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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는데 단순변심으로 고용주가 말을 바꿀 때 방법이 없나요?

남자친구가 물리치료사이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면접에서 뽑혔구요 출근을 4/21부터 하기로 다 합의를 본 상황인데 오늘 갑자기 병원 원장님께서 4/1까지 출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뽑겠다고 했다더라구요 제 남자친구가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에는 이미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이고 다른 직원 면접까지 본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4/14까지는 일하고 가야된다 하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또는 이직할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고 퇴사일 또는 입사일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 반드시 입사해야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현재 회사에서 임의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