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를 계산할때 부와 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나요?
본인이 아버지로 부터 상가건물을 증여받고 2년후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때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건울과 아파트를 합산하는지 따로 분리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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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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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하나라고 보셔야되며, 합하여 처리를 해야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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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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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 입장에세서 직계존속인 아버지 , 어머니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기 증여세 신고분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도 있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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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합니다. 부부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2년전 증여받은 아버지 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