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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주6일 근무(주40시간 토요일4시간 고정근무)

제가 제목과 같이 주6일 근무(주40시간 토요일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1월부터 복직을 하기로했는데 그걸 연차로 다 소진해서 11월은 연차 소진 하고 12월부터는 정상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대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평일에 대한 연차만 소진했는지 토요일에

대한 수당은 아예 적용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측에 토요일에 대한걸 왜빠졌냐하니

제가 근무를 하지않았으니 못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근무할때는 항상 토요일도 연차소진을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안하시냐하니까

근무를 안했다고 하고 연차소진 안할거라고 거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 대한 것만 급여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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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매월 연장근로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했으면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입니다. 이날은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이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보이며 당연히 토요일 연차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의 경우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토요일은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 빠지는 것을 연차로 차감하는 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이에 토요일 연차를 차감하였다면 이에 대한 정산은 요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