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공손한황여새122
공손한황여새122

퇴직연금 수령가능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일용직으로 1년3개월을 근무하고 상용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시점에서 1년 3개월치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정산받고

그 이후로 매달 퇴직연금 계좌로 한달치가 소급되어 입금되어 왔는데 혹시 상용직 전환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퇴사하게 되면 퇴직연금에 쌓인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상용직 이후에 쌓인 금액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용직 기간 + 정규직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기간이 1년미만이라고 하여 미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납입된 부담금에 대한 귀속 주체는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