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수령가능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일용직으로 1년3개월을 근무하고 상용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시점에서 1년 3개월치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정산받고
그 이후로 매달 퇴직연금 계좌로 한달치가 소급되어 입금되어 왔는데 혹시 상용직 전환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퇴사하게 되면 퇴직연금에 쌓인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상용직 이후에 쌓인 금액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용직 기간 + 정규직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기간이 1년미만이라고 하여 미지급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납입된 부담금에 대한 귀속 주체는 회사가 아닌 질문자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