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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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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etf주식사고있는데요

매달 50만원씩 구매하고 있습니다. 20년 모을 예정인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받는 형식인가요? 55세 이상되면 매달 얼마씩 받는건지 그런걸 잘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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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꾸준히 사고 계시다면,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시점부터는 그걸 현금화해서 연금처럼 나눠서 받는 구조입니다. 직접 판매하고 현금화한 뒤에 연금 수령 방식으로 신청해야 하고, 10년 이상에 걸쳐서 받으면 세금 혜택도 큽니다. 다만 매달 얼마 받는지는 그때 계좌에 얼마나 쌓여 있느냐, 수익률이 어땠느냐, 그리고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을 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금융사 앱에서 제공되는 경우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으로 ETF 매수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나중에 연금 개시가 되면 매수하신 주식을 매도해서

    그 금액을 갖고 연금의 본체가 되어서

    매달 정해진 액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며

    더불어서 금액을 조절하여 내가 매도후 사용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나중에 10년 이상의 기간(120개월)에 걸쳐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며, 연금 수급 개시할 때 어느 정도의 연금재원이 마련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달이 수령하는 금액은 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만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개인 선택에 따라 일시수령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연금저축을 하신다면 55세부터 10년간 월30~40만원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모으면, 만 55세 이상이 되고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면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ETF를 직접 매도해 현금화한 뒤, 원하는 기간과 금액에 맞춰 매달 또는 분할로 인출하게 됩니다. 이때 연금 소득세(3.3~5.5%)가 적용되며, 연간 1500만원 초과 인출 시 기타 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ETF는 55세 이상부터 연금 형태로 매달 인출이 가능합니다.

    수령액은 총 적립금, 수익률, 수령기간에 따라 매달 달라집니다. 20년간 매달 20만원 납입 시 수익률에 따라 수천에서 1억원이상 자산이 쌓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적립한 금액은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형식입니다.

    수령 금액은 계좌평가액과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지며 연차가 길어질수록 연간 수령 가능 금액이 증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연금저축 계좌로 ETF 주식을 매달 50만원씩 20년간 꾸준히 모으는 것은 장기적인 노후 준비에 좋은 방법이네요

    벌써부터 준비하시는 모습이 좋은 것 같아요.

    만 55세 이후부터는 연금저축에서 모은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매달 일정 금액씩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률 그리고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 조정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

    꾸준히 투자하며 장기적으로 운용하면 노후 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매달 50만원씩 하게 된다면 매년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돈은 55세 이후로부터 연금의 형태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55세 이후의 나이에 연금개시신청을 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etf나 주식 등을 매도하여 현금화 한상태에서 연금으로 전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는 방법이 잇는데 정액형으로 할 것인지 정률형을 할것인지를 따라, 돈을 일정하게 받을 것인지, 매달 잔액의 일정 %를 받을 것인지를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으로 ETF주식 매수하는 것은 세제혜택과 세율우대를 보기 위함인데요.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실제 수령금액은 변동되고, 만 55세 이상 됐을때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상품의 수익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