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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행운의멋돼지275
행운의멋돼지275

현재 노후대비용으로 임대주택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모두 사업자를 내야하는건가요?

현정부가 임대주택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계약사항을 관할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라고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정책인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이럴경우 사업자없이 주택임대를 해서 노후용으로 사용하는사람들도 자동적으로 사업자를 내게되는 상황인지도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자이시고 주택 월세 임대료를 받고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으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액의 가산세를 부담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임대소득과 3주택 미만의 다주택자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자 외의 모든 임대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의무이행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 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시작하기 전 임대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징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21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 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시작하기 전 임대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징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21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 소득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시작하기 전 임대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징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21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