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임대도 사업장신고해야 되나요?
2018년 6월에 아파트 한채를 장기임대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거주주택 2층도 해마다 연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거주주택은 그동안 사업장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차신고가 의무화되면
1)거주주택도 사업장신고를 반드시 해야되는지요?
2)이에따라 소득세도 부과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월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라면 관할 지자체에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2주택 이상자가 월세소득이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필요경비 50%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월세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이상 모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세법 상으로는 모두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