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을 실질로 아버지 소유인데,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을경우, 공사계약을 아버지와 하고 대금을 못받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부동산을 실질로 아버지 소유인데, 자녀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을경우, 공사계약을 아버지와 하고 대금을 못받을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질 소유자가 명의상 소유자와 다르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이라면 해당 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별개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