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 중 피가 꽤 흘러나오는 일은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바늘이 혈관을 완전히 안정적으로 잡지 못했거나, 혈관을 관통했거나, 채혈관 연결 과정에서 피가 새거나, 바늘 제거 직후 압박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피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채혈은 정맥에서 피를 뽑는 침습적 절차이고, 바늘 제거 뒤에는 지혈을 위해 덮고 압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몸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대체로 낮습니다. 건강한 20대 남성이 검진 채혈 과정에서 몇 mL에서 수십 mL 정도 출혈이 있었다고 해서 빈혈이나 전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혈 과정이 거칠었고 양팔 모두 시도했다면 멍, 혈종, 통증, 일시적 저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채혈의 합병증으로 통증, 멍, 실신, 혈종, 드문 신경 손상이 보고됩니다.
지금은 채혈 부위를 문지르지 말고 5분에서 10분 이상 단단히 눌러 지혈하십시오. 멍이나 붓기가 있으면 첫날은 냉찜질을 10분에서 15분 정도씩 하시고, 오늘은 무거운 물건 들기나 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멍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흡수되지만, 충분한 지혈이 되지 않으면 붓고 멍이 들 수 있어 최소 5분 이상 압박 지혈을 권합니다.
다만 팔이 점점 심하게 붓거나, 멍이 빠르게 커지거나, 손가락 저림과 감각저하가 지속되거나, 손이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통증이 심해지거나, 피가 다시 나서 10분 이상 눌러도 멈추지 않으면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발열, 고름, 붉은 줄처럼 번지는 염증 소견이 생겨도 진료 대상입니다.
민원은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검진기관에 채혈 당시 상황, 채혈자 직종과 성명, 양팔 천자 횟수, 출혈 발생 및 지혈 조치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팔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겨두십시오. 의료기관 지도 관리는 관할 지자체가 담당하는 영역이므로, 병원 내부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나 시군구 보건의료 민원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 관련 신고 민원은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관리하는 관할 지자체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소나 손해배상은 단순히 불쾌하고 부주의해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손상, 치료비, 후유증, 업무 지장 같은 손해가 있고, 그 손해가 채혈 과정의 과실과 연결된다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신체 손상이나 비용 손해가 생겼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의료분쟁 상담과 조정 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대응은 부적절해 보이고 민원 제기 사유는 됩니다. 다만 몸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오늘부터는 멍과 혈종, 저림, 재출혈 여부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재 팔 사진과 검진기관명, 시간, 채혈자 설명, 당시 출혈 상황을 바로 메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