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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꿩195
점잖은꿩19523.02.27

맞벌이 부부 경우에 어떡해야 최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 경우에 어떡해야 최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 공제는 급여가 더 높은사람쪽에 넣어야하는지 어떡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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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쪽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각각의 회사에서 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새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을 부부 각각

    가입하는 것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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