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100:0사고로 피해자일때 합의금 기준이 있나요?? 입원 기준과 아닐때 차이가 커지나요??
: 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금은 발생을 하게 되며, 군인이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군인의 경우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보상이 되나, 휴업손해만 제외한 금액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휴업손해가 없기 때문에 입원이든 통원이든 차이는 거의 없으나, 향후치료비 산정시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군병원에 입원시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