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에어컨 수리비 부담 주체 문의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왔고, 전 세입자랑 협의를통해 에어컨, 세탁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집주인이랑 이야기할때 가지고나가면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 쓰는날, 집주인이 에어컨은 집에 두고가는걸로 하자하셨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번여름 에어컨 첫 작동을하니 냉매가 없었고, 수리를 일단 제가 부담을해서 고쳤는데

이경우엔 임대인/임차인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은 전 세입자의 소유물이었고, 이를 선생님께서 이전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거시 에어컨은 두고 나가는 것으로 협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에어컨을 소유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에어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비용을 지출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명확한 법률관계가 정리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현재 소유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협의의 여지는 있어 보이므로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