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은 전 세입자의 소유물이었고, 이를 선생님께서 이전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거시 에어컨은 두고 나가는 것으로 협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에어컨을 소유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에어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비용을 지출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명확한 법률관계가 정리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현재 소유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협의의 여지는 있어 보이므로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